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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안내 미국에 정규학업과정, 영어연수 또는 직업학교에 가기 위해 유학비자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탑월드유학그룹은 미국 비자 취득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비자의 종류
비자종류 세부사항 여행목적
유학비자 (F/M) F1 정규교육 혹은 언어연수를 위한 유학 (SEVIS I-20 필요)
F2 F1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동반자 SEVIS I-20 필요)
M1 직업교육 유학 (SEVIS I-20M 필요)
M2 M1 소지자의 직계가족 (동반자 SEVIS I-20M 필요)
문화교류 (J) J1 문화 교류방문자 (SEVIS DS-2019 필요)
J2 J1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동반자 SEVIS DS-2019 필요)
방문/관광 (B1/B2) 단기 상용 방문 또는 관광 (관광, 비즈니스)
2008년 11월부터 비자면제 시행 :
3개월 이내의 미국 여행, 방문 시 전자여권 소지자는 비자면제
3개월 이상 체류를 원하는 경우, 예전과 같이 여행비자 필요
F1(유학생 비자)/ F2(유학생 동반 비자)
초, 중, 고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과정의 정규유학 혹은 언어연수 목적으로 미국유학을 가는 경우, F1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F1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동반하고자 할 경우, 동반 가족들은 F2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F1은 SEVIS I-20, F2는 동반자용 SEVIS I-20 Form 필요합니다. 입학한 학교에 가족 동반 여부와 인적 사항 (여권상의 이름, 생년월일, 관계) 알려주고 요청하면, 유학생용 SEVIS I-20 Form과 동반자용 SEVIS I-20 Form을 함께 보내줍니다.

J1(문화교류 비자)/ J2(문화교류 동반비자)
자국 정부나 미국 정부 혹은 기업체나 대학교로부터 후원을 받거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미국을 방문하는 학자, 과학자, 학생 혹은 사업가를 위한 비자입니다. 문화교류 방문자를 후원하는 기관은 미 국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J1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동반하고자 할 때, J2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J1은 SEVIS DS-2019, J2는 동반자용 SEVIS DS-2019 필요합니다. 해당 기관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B1/B2 VISA (단기 상용 방문 또는 여행 비자)
2008년 11월부터 3개월 이내의 미국여행, 방문을 위한 사람은 비자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입국이 가능합니다. 단, 전자여권(아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의 체류를 원하는 방문자는 예전과 같이 여행비자를 받아서 출국하셔야 합니다.


SEVIS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
SEVIS는 유학 비자와 문화교류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유학생 관리 시스템으로, 2003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유학비자 또는 문화교류 비자와 그의 동반자 비자를 발급 받으려면, 모든 신청자는 입학허가를 받은 학교로부터 SEVIS I-20 또는 SEVIS DS-2019를 받아야 하고, 신청자의 이름이 SEVIS 웹사이트상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SEVIS 관리 비용으로 F1, J1 신청자들은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SEVIS 비용납부 (https://www.fmjfee.com/i901fee) 유학비자 $200 (2008년 10월 1일 기준) / 문화교류비자 $180 해외 사용 가능한 VISA 혹은 MASTER Credit Card로 결제 결제 후 납부 영수증 출력하여, 비자인터뷰 서류로 제출 영수증 분실 시 다시 출력 가능합니다.

동반비자안내
유학비자 (F1, M1, J1) 신청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는 동반 또는 동거 목적의 비자인 F2, M2 또는 J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 신청자의 부모, 21세 이상의 성인 자녀, 그 외 친인척은 동반 비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
14세 이상 80세 미만의 동반가족 비자인 F2/M2/J2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인터뷰 받아야 합니다.
인터뷰 예약과 필요서류 안내를 참고하세요.

주 신청자와 같이 동반자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 14세 생일이 안 지난 동반자는 주신청자가 대신 인터뷰 가능(예약은 해야 함) 하고, 14세 생일이 지난 동반자는 인터뷰 예약 후, 인터뷰와 지문인식 필요

주신청자가 F1, M1, J1 비자를 받은 후 동반비자 (F2, M2, J2)를 따로 신청하는 경우 : 14세 생일이 안 지난 동반자는 인터뷰 필요없이 대사관인가 택배서비스 통해 신청하고, 14세 생일이 지난 동반자는 인터뷰 날짜 예약 후 인터뷰와 지문인식 필요.

동반비자 소지자의 공립학교 취학
동반비자 소지자는 주신청자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동안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동반비자 소지자는 주신청자가 그 법적인 체류기간을 끝냄과 동시에 미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미국 내 공립학교에서 공부하는 경우
어린이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려면 목적에 맞는 적합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공립 초등학교 (1학년-8학년)에서 공부하려는 어린이를 위한 유학비자(F1)는 없습니다. 유학비자(F1)로 공립 중고등학교(9학년-12학년)에서 공부하는 경우, 1년까지만 재학이 허용되고 위의 기간 동안의 교육비용 전액을 미리 학교측에 지불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상용관광비자 (B1/B2)로 공립학교에서 재학한 경우, 학생의 비자는 취소되며, 학생 부모의 비자 자격 또한 영구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 읽는 방법
비자 정정
발급받은 비자의 모든 기재 내용이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비자에 나와 있는 기재 내용이 틀리거나, 여권의 기재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비자를 정정 받으셔야 합니다. 비자 정정을 하려면 여권을 가지고 대사관 비이민 비자과로 가시면 됩니다.

비이민 비자과 창구 업무시간은 월요일-금요일 오전 8:30-11:00, 오후 12:30-3:00 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한국공휴일과 미국공휴일에는 대사관 휴무입니다.


미국비자 분실/도난
유효한 미국 비자가 있는 여권을 분실하였거나 도난 당했을 경우, 여권을 다시 찾아도 미국비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새 미국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 발급이 확정될 경우, 비자 유효 기간이 1년으로 제한 될 수 도 있습니다.

비자인터뷰 예약 후, 각 비자 종류에 따라 필요한 구비 서류를 포함하여, 다음 추가서류를 가지고 인터뷰 하셔야 합니다.

1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2 분실한 비자의 복사본이 있으면 제출하십시오. 3 경찰에 분실·도난 신고를 한 증명서 (날짜와 서명이 있는 것)가 있으면 제출하십시오.
미국 비자안내 미국에 정규학업과정, 영어연수 또는 직업학교에 가기 위해 유학비자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탑월드유학그룹은 미국 비자 취득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학생비자 신청절차
STEP 01 입학신청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 및 학원에
입학신청서 제출
STEP 02 입학허가서 준비
신청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I-20)
원본수령
STEP 03 구비서류 준비
비자인터뷰에 필요한 아래 해당
구비서류 준비
STEP 04 비자인터뷰 예약
미국대사관 비자예약 사이트에서
인터뷰 날짜 예약
STEP 05 미국비자 인터뷰
예약된 날짜와 시간에 대사관 방문
인터뷰 응시
STEP 06 비자발급
인터뷰 후 3~10일 이내 비자 부착된
여권 택배수령
학생비자 구비서류
비자서류 발급처 및 주의사항
여권 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
비자용 사진 미국비자용 사이즈(5.0cm*5.0cm) 사진 및 이미지 파일 (JPG)
온라인비자 신청서 DS-160를 작성 후 프린트한 “확인용지 (confirmation page)”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시티은행에서 구입 혹은 온라인 송금
입학허가서 (SEVIS I-20) 미국 학교에서 원본으로 받은 입학허가서 (학교 담당자의 서명확인)
SEVIS 비용 납부영수증 신용카드 결재 (visa or master) (https://www.fmjfee.com/i901fee)
인터뷰 예약확인서 인터뷰 예약 후 출력 (https://cgifederal.secure.force.com)
최종학교 재학/휴학/졸업증명서 영문으로 최종학교의 증명서 서류 (온라인 발급 증명서 가능)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영문으로 최종학교의 성적증명서 (온라인 발급 증명서 가능)
영문은행 잔고증명서 재정보증인의 영문은행 잔고증명서
(적어도 처음 유학 체류기간 1년 동안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재정근거 서류) (예: 은행통장, 소득금액 증명서, 장학금 증명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동사무소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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