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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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비자안내 학생비자신청은 방문 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가 가능하며, 비자 결과(여권)를 우편으로 돌려 받기 희망하는 경우에는 우체국 택배(착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이하 단기 학업코스는 학생비자 없이, 방문 비자/체류허가로 뉴질랜드에서 공부 가능합니다.
학생비자 구비서류
목록 내용
학생비자 신청서 (INZ 1012) 대사관 양식 학생비자 구비서류
유효한 여권 원본 6개월 이상 / 예정학업기간 + 최소 3개월 (서명란에 본인 서명 필수)
여권용 사진 2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
뉴질랜드 비자비용 방문 접수-현금
우편 접수-송금
학생비자 신청비 248,500원 (이민국 추가부담금 포함)
비자지원센터 대행수수료 42,000원
여권 택배서비스 11,000원 (비자 결과를 택배로 받는 경우/방문 수령 시 불필요)
입학허가서 / 등록금 납부영수증 학교 뉴질랜드 인증된 교육기관으로부터 발급된 서류
숙박보증서 학교 학교에서 숙박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류 (*개별 숙박 시 문의요망)
영문 은행잔고증명서 은행 1개월 이내 발급 / 최근 6개월간 거래내역서 첨부
* 부모님 보증 시: 대사관 양식 (INZ1014)+가족관계증명서(영문번역공증) 추가
신체검사 뉴질랜드 이민국 지정병원 6-12개월 체류: 흉부 X-ray / 12개월 이상 체류: Medical + 흉부 X-ray
* 뉴질랜드 이민국 지정병원 하단참조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경찰서 학생비자 신청기간이 지난 체류 기간과 합산 2년이 넘을 경우에 한함
영문 재학/휴학/졸업 증명서 (학생)
영문 재직증명서 (직장인)
학교/재직회사 최종 학력 혹은 재학/재직 상황을 증빙할 서류
출석/성적증명서 뉴질랜드 학교 뉴질랜드에서 공부 한 적이 있으면, 해당 학교에서 발급
유학계획서/사유서 학업 플랜에 대한 내용
신체검사 안내
필요한 서류 뉴질랜드 대사관 지정병원
여권 / 여권용 사진 1매 / 검사비용 신촌 세브란스 병원 02-2228-5808 회기동 삼육 의료원 02-2249-3511 강남 세브란스 병원 02-2019-1209 부산 해운대 백병원 051-797-0370, 051-797-0370
학생비자 구비서류
뉴질랜드에서 체류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비자 신청시 경찰 신원조회가 필요합니다. 조회 결과는 6개월까지 유효 하며, 가까운 경찰서에서 수수료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범죄경력서는 한국어로만 발급 가능하니, 영문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가디언 방문비자 구비서류
만 17세 이하 또는 뉴질랜드 학교 1학년~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의 가족 중 한 명만 신청 가능하며, 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으로 서 한국에서 통상적으로 교육 및 의료를 포함하여 그 학생을 보살펴 온 자에 한합니다.

목록 내용
가디언 비자 신청서 (INZ 1017) 대사관 양식 영문으로 작성 후 본인 서명
유효한 여권 원본 6개월 이상 / 예정학업기간 + 최소 3개월 (서명란에 본인 서명 필수)
여권용 사진 2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
뉴질랜드 비자비용 방문 접수-현금
우편 접수-송금
방문비자 신청비 156,000원 (이민국 추가부담금 포함)
비자지원센터 대행수수료 42,000원
여권 택배서비스 11,000원 (비자 결과를 택배로 받는 경우/방문 수령 시 불필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구청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
영문 은행잔고증명서 은행 1개월 이내 발급 / 최근 6개월간 거래내역서 첨부
월 NZ$1,500 (숙박비 지불 한 경우 월 NZ$500) + 왕복항공권 자금
신체검사 뉴질랜드 이민국 지정병원 6-12개월 체류: 흉부 X-ray / 12개월 이상 체류: Medical + 흉부 X-ray
* 뉴질랜드 이민국 지정병원 하단참조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경찰서 학생비자 신청기간이 지난 체류 기간과 합산 2년이 넘을 경우에 한함
영문 재직증명서 (직장인) 재직회사 최종 학력 혹은 재학/재직 상황을 증빙할 서류
자녀 부모 동의서 증명서 동반하지 않는 부모의 자녀 유학을 동의하는 서류
방문비자
뉴질랜드 입국 시, 공항에서 3개월 Visitor permit 을 받고 3개월만 체류 할 수 있으며, 뉴질랜드 내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방문 비자 시 반드시 왕복 항공권을 소지 하셔야 하며, 여행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방문 목적으로는 18개월 동안 9개월 체류 하실 수 있으며, 뉴질랜드에서 9개월 체류하고 나면 다음 9개월 동안은 뉴질랜드에서 방문비자를 신청 하 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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